한글회칙
한인회칙 · 2024년 10월 1일
매니토바 한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매니토바 한인회(Korean Society of Manitoba for Fraternity and Culture Inc.)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매니토바 한인들이 캐나다 사회에 기여하고, 한인 사회의 역량을 넓혀 나갈 수 있는 활동과 한인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
- 한인의 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한다.
- 매니토바 한인 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을 조장한다.
제3조 운영
본 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매니토바주 및 연방 정부 단체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4조 세칙
본 회는 상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칙을 둔다.
제5조 회원
본 회는 다음 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 매니토바에 거주하거나 생활 기반을 둔 18세 이상의 한인으로, 매년 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회원 자격 박탈은 외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 준회원: 매니토바주에 거주하는 비한인계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권리
-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정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의무
- 본회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 해산
본회가 해산할 경우 모든 잔여 자산은 캐나다 정부가 인정한 자선단체에 기증하며, 해산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8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매니토바에 둔다.
2018년도 현재 주소: Box 800, 150 River Ave., Winnipeg, MB, Canada R3C 0A9
제9조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사를 주관한다.
- 캐나다 지역사회에 공헌할 인재의 양성 및 교육을 보조한다.
- 기타 모금, 재산 관리, 장학금 및 보조금 지급과 기타 사업을 수행한다.
- 교민들을 위한 문화·스포츠 단체를 조직·운영·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 조직
- 본회는 이사회, 임원회, 감사 및 총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로 포크로라마 상임위원회, 한인 주택공사, 문화센터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이사회 구성과 선출
-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8명의 이사와 현직 회장, 현직 부회장 및 전 회장으로 구성한다.
-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원자 후보 중에서 선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정원 미달 시 총회에서 추천받은 자 중 투표로 결정한다. 총 이사 후보자는 정원의 배수로 한다.
-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첫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이사 결원이 발생하면 매년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한다. 이때 결원 인원의 배수로 추천한다.
제12조 이사회의 권한
- 총회의 대행 의결기관
- 예산안 동의권
- 결산안 승인권
- 사업계획 동의권
- 한인회 임원 승인권
- 선거관리
- 주택공사 이사 임명 동의권
- 외부 감사 선임권
- 집행부에서 일시불로 $3,000 이상 지출할 경우 동의권. 단, 포크로라마는 제외한다.
- 정관 및 회칙 개정안 심의·제안권
- 회장 및 이사의 사표 수리, 회장 대행 선출 및 임원 해임 시 보고권 및 승인권
- 기타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의 심의·의결
- 한인회 장학생 선발권
- 각 단체나 외부 기관에 대한 금전 지원 시 동의권. 단, $1,00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문화센터 위원회 이사 임명 동의권
제13조 이사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 이사의 결격 사유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형법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 제외) 또는 본회와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다.
- 매니토바 거주자가 아닌 자
제15조 이사회
- 이사회는 연 4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매년 3월·6월·9월·12월)
-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의 성원 및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참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동일 안건에 대한 의견이 3개 이상일 경우 다수결로 결의한다.
- 정기 이사회는 7일 전에 통보하며, 임시 이사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집행부와 합동 회의를 열 수 있다.
- 이사가 지난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임원회 구성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문화, 체육, 섭외, 봉사, 청소년, 여성부 등 각 부서를 두되, 필요에 따라 부서를 겸임하거나 가감할 수 있다.
제17조 임원의 역할과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 및 한인 소식지의 발행인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본회의 대내외 문서 발송 업무를 수행하고, 재무 관계 서류를 제외한 모든 서류를 관리하며, 총회와 이사회 회의록 및 회원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총무는 필요 시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사무장을 둘 경우 사무장과 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 재무는 본회의 금전 출납을 관리하고 회계 장부를 포함한 모든 재정 기록을 보관하며, 이사회 및 기타의 요구에 따라 재정 보고서를 작성한다.
- 문화부는 각종 문화행사와 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 청소년부는 청소년들의 친선 활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 체육부는 각종 체육 행사와 야유회를 주관한다.
- 섭외·봉사부는 회원들을 돕고 대내외 각종 단체와 친선을 도모하며, 관계 개선과 정보 교환을 한다.
- 여성부는 여성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세미나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한인회는 교민들의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여가·취미 활동을 위한 여러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조직 구성은 한인회 임원회를 통해 한다. 단, 장기적이고 지속성 유지가 필요한 조직은 총회의 의결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의결된 조직은 임의로 해체할 수 없다.
제18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회장의 권한
-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
- 임원의 임면권
- 임원회 소집 및 정기총회·임시총회 소집권
- 주택공사 이사 과반수 추천권
- 포크로라마 상임위원장 임면권
- 문화센터 위원회 이사 과반수 추천권
제20조 회장의 유고와 승계
-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부회장이 자동으로 잔여 기간의 직무를 승계한다.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회장과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이고 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이사회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선출한다.
제21조 회장 및 임원 해임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 또는 임원의 임기 중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 회장이 임명한 집행부 임원은 납득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장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다.
- 당사자가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금치산 선고를 받았을 때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또는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22조 해임 절차
- 본회의 회장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탄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탄원서에는 해임 사유와 그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사장은 탄원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탄원서 제출인 및 탄원 대상자인 회장과 개별적으로 심의를 마친다. 이후 한인회 임원회와 이사회의 합동회의를 거쳐, 총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임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23조 특별위원회
- 주택공사: 매니토바 주택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택공사(Korean-Canadian Housing Corporation)는 한인회에서 선정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와 주택공사 규정에 따른 이사로 구성한다.
- 포크로라마 상임위원회: 민속제전을 이끌어 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속제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한다.
- 문화센터 위원회: 본회 이사회에서 선정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이사로 구성하여 한인 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장 감사 및 회의
제24조 감사
감사의 구성
- 본회의 감사는 내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외부 감사 1명을 선임할 수 있다.
- 내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재산 사항 및 경리 업무를 감사하고, 각 단체 보조금 사용 명세서를 총회에 보고한다.
- 외부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며 회계 업무를 감사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5조 회의 및 공고
회의는 2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년 10월 중에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 과반수 이상의 요구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총회는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정족수 미달 시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를 개회할 수 있다.
제27조 의결
모든 회의 의결은 일반결의와 특별결의로 결정한다.
- 일반결의: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특별결의: 불신임 결의안, 해체 결의안 및 회칙 개정안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동일 안건에 대해 의견이 3개 이상일 때는 다수결로 결의한다.
제28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 선거
- 전년도 사업 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 토의
- 결산 보고 및 승인
- 회칙 개정
- 한인회 운영 조직 구성 심의·의결
- 총회 시 주택공사 사장은 주택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한다.
- 기타 안건과 총회 소집 공고에 기재된 사항
제29조 선거 및 선거 절차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관장하며 이사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선거일 45일 전까지 하고, 후보자는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한다.
- 단일 후보자일 경우 총회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당선으로 한다. 단,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결정되는 선거 방법에 따라 선출한다.
- 신임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0조 회장 후보 등록 자격
- 매니토바주 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 캐나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5년 이내 형법상 범법 행위(도로교통법 제외) 또는 본회와 관련하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이 없는 자
- 최근 5년간 본회에서 불신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현직 직업 정치인은 본회 임원 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제31조 후보 등록 요건
-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 신청서(본회 소정 양식)
- 이력서
- 추천서(회원 30인 이상)
- 캐나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 1부
- 서약서(본회 소정 양식)
- 선거에 관한 부정행위를 한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제32조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 이후부터 투표 전날까지로 한다.
제33조 소견 발표
후보자는 총회에서 투표 전 합동 소견 발표회를 한다.
제34조 당선 무효
- 금품 수수 및 매표 행위 등 부정행위의 증거가 확보되면 당선을 무효로 처리한다.
- 당선이 무효가 되면 3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열어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35조 회장 임기
- 회장 임기는 총회 익일부터 시작하며 2년으로 한다.
- 보궐선거로 취임한 모든 직책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총회 익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임 회장은 신임 회장에게 인수인계 과정의 모든 행정·재무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회칙
제36조 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임원회에서 정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38조 재정
- 본회의 모든 재정은 회장과 재무가 관리하며,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승인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정 인수인계는 총회 익일부터 2주 이내에 신임 회장에게 완료한다.
제39조 자산 관리
본회의 모든 자산 관리는 회장의 책임 아래 총무가 관리한다.
제40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 회칙 개정
- 본 총칙 제1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정할 수 있다.
- 회칙 개정은 이사회 과반수 또는 회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에게 공고되어야 한다. 단, 회칙 전부 개정안일 경우에는 회칙 전부 개정안이라는 제목만 총회 1개월 전에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다.
제42조 개정 회칙의 효력 발생
본 개정 회칙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3조 법인단체
법인단체의 기능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법인단체 등록 허가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4조 해체
본회의 해체는 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의결하며, 재산은 제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45조 별도 규정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회칙에 준하는 별도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6조 준용 규정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연방정부 및 주정부 비영리단체법 또는 사회 통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47조 부칙
본 회칙은 총회에서 결정한 196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89년 9월 30일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1998년 1월 10일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09년 10월 31일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14년 8월 21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16년 9월 24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18년 5월 5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23년 12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개정되었다.
- 본 회칙은 202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개정되었다.